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더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 측에서 하지만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잘못 낸 세금 1원까지 찾아서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인성회계법인은 전산팀을 갖추고 청구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 입니다.  

회계사 및 다양한 환급전문 세무사들이 함께 끊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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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2016년 2조 1,454억원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2조 910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통계포털TASIS 2021년)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 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 해야함.)
하지만 무분별한 탈세적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회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기부양과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기업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하나 모두 알아보고 챙겨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성회계법인은 경정청구,국세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 대표님들께 혜택이 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법,법률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돌려받는 경정청구(국세환급)은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위해 만든 소중한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초기 비용 무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본보수(착수금)없이 환급받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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